경제 일반경제

올해도 ‘1만원 공방’…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대안 꺼내 [최저임금 논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8:47

수정 2021.05.25 19:07

경총 "중기·자영업 특수 상황 고려"
저소득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거론
일각 "최저임금 제도 판 바꿔야"
결정권 국회 이양 등 개선안 제시
올해도 ‘1만원 공방’…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대안 꺼내 [최저임금 논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장외공방전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최저임금 인상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33년 만에 '업종별 구분 적용' 될까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인상 폭 외에 충돌 지점이 적지 않다. 우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마다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고,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로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이와 관련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지급 주체에 대한 상황도 중요한 것이고, 그 업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 부가가치도 생각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노동계는 재작년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반박한다.

■해마다 충돌 최저임금…"판 바꾸자"

일각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최저임금 제도 손질과 별개로 임금보전효과를 낳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근로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낸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회 결정 역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며 "해외는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매년 결정하는 연중행사식보다는 상설위원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개선이 급한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 해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 상승률을 어떻게 정하느냐 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오은선 기자

fnSurvey